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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 월급 환산·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이에요. 작년과 달라진 점,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주급 예시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20일 기준처음 올린 날 2026년 10월 20일

공식 출처

금액·조건·기한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에요. 올해(2026년) 10,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이 글에서는 달라진 숫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나 월급제 근로자가 실제로 내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신청이나 급여 확인 전에는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구분2026년2027년
시간급10,320원10,700원
월 환산액(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인상액-380원
인상률-3.7%

월 환산액은 시간급에 209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2027년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에 금액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 뒤 확정해서 고시해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되었어요.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월 환산 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월급제로 일하는 사람은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시간급으로 바꾸려면 한 달 근로시간이 필요해요. 법정 기준은 월 209시간이에요.

  •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
  • 이를 한 달 평균 주 수로 바꾸면 약 209시간

그래서 월급제 급여가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볼 때는 다음처럼 계산해요.

  1. 내 월 급여(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를 확인합니다.
  2. 월 급여를 209로 나눕니다.
  3. 나온 금액이 10,70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지킨 거예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도 있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붙는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처럼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항목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이에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계산하고, 그보다 짧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계산 예시 1: 주 20시간 알바

  • 시급 10,700원, 주 20시간 근무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700원 = 42,800원
  • 일한 시간 급여 214,000원 + 주휴수당 42,800원 = 주급 256,800원

계산 예시 2: 하루 5시간, 주 5일 알바

  • 주 25시간 근무, 시급 10,700원
  • 주휴시간 = 25 ÷ 40 × 8 = 5시간
  • 일한 시간 급여 267,500원 + 주휴수당 53,500원 = 주급 321,000원

위 예시는 시급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의 계산이에요. 결근이나 지각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알바생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급여에 들어 있는지
  •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했다면 가산수당이 따로 붙는지
  • 급여명세서에 시급과 근로시간이 적혀 있는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포털에서 상담과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헷갈리는 점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예요.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주휴수당을 빼고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월급제는 시급으로 환산해서 확인해요.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인지 보면 돼요.
  • 금액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이 서면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서식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시간급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어요.
Q.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이에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평균으로 바꾼 시간이에요.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고시했어요.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다만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어요.
Q. 사업 종류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금융 상담이 아니며, 실제 신청·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