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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 금액, 변제일, 이자를 넣으면 차용증이 A4 양식으로 만들어져요. 금액은 한글로도 자동 표기돼요.

빌려준 사람 (채권자)

빌린 사람 (채무자)

빌린 조건

원

한글 금액은 자동으로 써 줘요.

없으면 0 또는 비워 두세요.

  • 이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예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이자를 정할 때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 서명·날인한 원본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고, 실제 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남겨 두세요.
  • 가족 사이의 돈 거래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차 용 증

금 액일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의 조건을 지킬 것을 확인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6년 10월 16일에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틀림없이 수령하였다.
  2. 채무자는 위 금액을 ____년 __월 __일까지 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한다.
  3. 이자는 연 5%로 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채무자가 변제기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지연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경매 등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다.

2026년 10월 16일

채무자
(차용인)
성 명이차용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채권자
(대여인)
성 명김대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회색 글씨는 예시예요. 왼쪽에 내용을 입력하면 예시가 사라지고 내 내용으로 바뀌어요.

미리보기는 실제 A4 용지 모양이에요.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차용증 양식란?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쓰는 차용증을 A4 양식으로 만들어 주는 도구예요. 금액을 넣으면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쓰이고, 변제일·이자·연체 이자·특약까지 한 장에 담아요.

사용 방법

  1.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차용 금액, 빌린 날, 갚는 날을 정합니다.
  3.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갚는 방법(한 번에 또는 나누어)을 고릅니다.
  4. 특약이 있으면 적고, 인쇄한 뒤 두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사용 팁

  •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쓰면 고치기 어려워서 안전해요. 이 양식은 한글 금액을 자동으로 써 줘요.
  • 이자를 정할 때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지 않게 하세요.
  • 돈을 준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 두세요. 현금으로 건네면 나중에 다툴 때 입증하기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로 합의한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라서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다만 분쟁이 생기면 실제 돈이 오간 기록 등이 함께 필요해요.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갚지 않을 위험이 걱정되면 공증을 받으면 이후 절차가 쉬워져요. 공증 방법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가족끼리 빌려줄 때도 써야 하나요?
가족 사이에도 쓰는 것이 좋아요. 특히 큰 금액은 증여로 보일 수 있어서 세금 문제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