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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상여금·연차수당 가산도 반영해요.

퇴직 전 3개월 급여 (세전)

원

기본급과 매달 받는 각종 수당(식대·교통비·야근수당 등)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원

정기 상여금은 1년 치의 3/12 를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원

퇴직 전에 받은 연차수당(전년도 발생분)도 3/12 를 더해요.

예상 퇴직금 (세전)

11,136,093원

1,113만 6,093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3개월 임금 ÷ 92일

재직 기간

3년 9개월 16일

총 1,385일

계산 과정

① 퇴직 전 3개월 기간
2026.07.17 ~ 2026.10.16 (92일)
②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 9,000,000원
③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
④ 퇴직금
97,826원 × 30일 × (1,385 ÷ 365) = 11,136,093원
  •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서 실제 금액은 더 많을 수 있어요.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수령액은 세금을 뗀 금액이에요.
  •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퇴직연금 DB·DC 등)와 급여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용으로 쓰시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란?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도구예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이에요.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릅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급여(세전)를 월 평균이나 달마다 입력합니다.
  3.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연간 금액을 넣습니다.
  4. 예상 퇴직금과 계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사용 팁

  • 급여는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교통비·야근수당 같은 정기 수당을 모두 합친 세전 금액으로 넣어야 해요.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이에요. 실제 입금액은 세금만큼 줄어요.
  • 퇴사일을 하루 바꾸면 퇴직 전 3개월과 재직일수가 함께 달라져서 금액이 조금 변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 를 더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요.
계산기 금액과 실제 퇴직금이 다를 수 있나요?
네. 회사의 급여 항목, 통상임금과의 비교,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