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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 15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이에요. 시급제로 일하는 분이 많이 헷갈리는 항목이라 조건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어요.

주휴수당·월급 계산기 열기

받을 수 있는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면 그 주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조건이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계산 방법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이에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이고 주 20시간을 일하면 1만 원 × (20 ÷ 40) × 8 = 4만 원이 주휴수당이에요.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예요.

월급으로 환산할 때

시급제의 월급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 주수'로 계산해요. 월 환산 주수는 일반적으로 약 4.345주(365일 ÷ 7 ÷ 12)를 써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 정도가 되고, 이것이 월급제 환산 시간으로 자주 쓰여요.

확인하면 좋은 점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해당 연도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정한 경우에도 시급 환산액이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기관의 계산이나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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